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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노2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기망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이 사건 이 사건 공사에 대부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금인출요청서와 실제 공사 진척도를 함께 검토한 후 자신의 판단으로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 기성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여러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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