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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8.22. 선고 2007고합215 판결
가.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07고합215 가.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다. B

검사

주용완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7. 8.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0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3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공동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D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친구사이이고 고물을 수집하는 일 등을 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D 주변을 배회하며 D 노숙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E(남, 20대), 성불상 F(여, 20대), 성명불상자(별명 G, 남, 20대)와 공동하여,

2007. 5. 1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D 2층 대합실 내 흡연실에서, 성불상F의 돈 2만 원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해 오던 D 노숙자인 피해자 I(여, 24세)을 상대로 절도 여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부인을 하자, 성불상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D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성불상 F은 위와 같이 배를 맞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E과 위 성명불상자는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E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A, B은 D 노숙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2인(각 별명 J, 20대의 남과 여)과 공동하여,

2007. 5. 14. 02:00경 D 2층 대합실 밖 에스컬레이터에서, 고도 근시인 피고인 A이 어두운 밤길에 안경을 쓰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1층으로 내려가던 중 2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K(여, 15세)를 I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절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따라 와라"라고 말을 하고, 이때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주변에 있던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 2인은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 시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 옆까지 끌고 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추궁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 2인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3.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경 M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 옆에서,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 2인이 먼저 돌아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 K만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절도 여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혀 훔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온몸을 마구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1. 검증조서 및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및 신원확인 유전자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또한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 폭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위 피고인의 내재한 악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하여 무고한 젊은 생명이 박탈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는바, 특별한 목적이나 납득할 만한 동기가 없는 무차별적인 폭력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의 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피해자 K의 반복된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피해자가 I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엉뚱한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것에 대하여 엄한 형사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 살의가 생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발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온몸을 마구 걷어차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현장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등을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자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으며, 피해자를 구타한 시간은 약 40분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특히 검찰에서는 구타 도중 피해자가 I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신고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때려죽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는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 등이 구타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사체를 숨기는 등 범행은폐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범행현장을 황급히 빠져나와 원래의 노숙장소인 D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행동이 엄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피해자를 살해한 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D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I이 다른 노숙자의 돈 2만 원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다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I으로 착각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를 살인의 동기로 삼기에는 미약한 점, ③ 피해자 사진 및 부검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다리 등에서 다수의 멍과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 등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나 뇌골절 및 장기나 뇌 손상 등 중대한 외력 행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이는 뇌의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정맥 또는 모세 혈관으로부터의 더딘 속도의 출혈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경미한 직접 외력 또는 간접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 ④ 피고인에게 구타 도중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생겼다면 흉기를 사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수단을 택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초의 주먹과 발을 이용한 구타행위만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행위가 40분간이나 지속되었거나 그 정도가 살인의 범의를 추인케 할 정도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정선미

판사 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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