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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760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16:15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고서적 삼국지연의 15책(증 제1호), 당시삼백수역주 1책(증 제2호)을 여행용 가방 속 신발 케이스에 숨겨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인천항만 엑스레이 보안검색대에서 특수경비원에 의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지 않은 고서적 십죽재서화보 12책(증 제3호)은 여행용 가방에 숨기는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경위서, 적발상황진술서, 삼국지연의 등 감정서 회보, 압수문화재(십죽재)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KBS C ‘십죽재’ 방송내용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 자료 사진 촬영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반출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은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의미에서 중국으로 반출했던 고서적 십죽재서화보를 다시 가지고 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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