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16:15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고서적 삼국지연의 15책(증 제1호), 당시삼백수역주 1책(증 제2호)을 여행용 가방 속 신발 케이스에 숨겨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인천항만 엑스레이 보안검색대에서 특수경비원에 의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지 않은 고서적 십죽재서화보 12책(증 제3호)은 여행용 가방에 숨기는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경위서, 적발상황진술서, 삼국지연의 등 감정서 회보, 압수문화재(십죽재)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KBS C ‘십죽재’ 방송내용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 자료 사진 촬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반출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반출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반출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은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의미에서 중국으로 반출했던 고서적 십죽재서화보를 다시 가지고 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0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