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0.32g(증 제1호), 필로폰 23.81g(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8.경 군포시 D에 있는 E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F과 공모하여 F이 중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국제항공택배를 통해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6. 10. 22:41경 중국 북경공항에서 필로폰 약 44.13그램이 손잡이에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대한항공(G)편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2016. 6. 11. 12:1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센터에서 피고인이 보낸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 약 44.13그램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4.13그램을 밀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1.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사진, 각 수사보고,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A에 대한 모발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