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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고합760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청자화형접시 1점, 백자청화초문병 1점, 흑유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이란 상호로 고미술상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08: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비지정문화재인 금액 불상의 고려시대 청자화형접시 1점, 백자청화초문병 1점, 흑유병 1점, 백자청화초화문호 1점, 목재로 된 사각형 소반 1점, 제기 3점, 목제분판 1점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폐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문화재 감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위폐판이 아니라 목제분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폐판과 목제분판 모두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 12각형 소반 1점, 제기형 소반 1점 등 11점을 여행 가방에 담아 휴대하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법령의 적용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10월) 형법 제59조 제1항

5.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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