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청자화형접시 1점, 백자청화초문병 1점, 흑유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이란 상호로 고미술상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08: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비지정문화재인 금액 불상의 고려시대 청자화형접시 1점, 백자청화초문병 1점, 흑유병 1점, 백자청화초화문호 1점, 목재로 된 사각형 소반 1점, 제기 3점, 목제분판 1점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폐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문화재 감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위폐판이 아니라 목제분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폐판과 목제분판 모두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 12각형 소반 1점, 제기형 소반 1점 등 11점을 여행 가방에 담아 휴대하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10월) 형법 제59조 제1항
5.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