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15. 16:0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비지정문화재인 조선시대 서적 오차운서 2권 및 목재집 3권, 조선시대 및 근대기 서적 침구대성 10권 등 15권을 여행 가방에 담아 휴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출입국 현황)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평택항 C 작성의 수사의뢰서, 일반동산문화재 확인서, 사건경위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1~14면, 제56~5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비지정 동산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출하려 한 문화재의 수량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