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가부에 관하여 제1심 결론을 유지하는 이상 원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결론을 합일적으로 확정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당사자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실질은 주식회사 세영{이하 ‘㈜세영’이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신정동 726-3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인데, ㈜세영은 피고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원고)를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도 참석하여 위 주식양수도계약상 양수자를 “㈜세영 외 1인”으로 명기하였다.
나) ㈜세영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수인지위확인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08가합4526 사건), 원고와 ㈜세영이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같은 법원 2016가단17070, 2016가합1607 사건 등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세영 외에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관련 사건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