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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의 지시에 따라,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든 후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은 2014. 4. 1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실제 법인 사무소가 없는 등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C’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의 ‘D’ 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2014. 4. 1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제 1 항과 같이 주식회사 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4.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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