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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69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세무서에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 자가 ‘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전달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에 따라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5. 12.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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