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6 2016고단24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1:5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6동 120호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좌측 팔로 방어하자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범한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