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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7: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6세) 등과 일명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판돈 2,000원을 왜 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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