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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7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1:30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쇼핑몰 앞 노상에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사 E에게 다가와 “씹할 놈 똑바로 해, 니들 다 죽는 수가 있어 씹할 놈아, 씹할 새끼들, 씹할 놈아, 디져, 너 죽인다. 경찰이나 검찰 새끼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등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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