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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15735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I 외 7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39,95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차후에 13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약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다.

2. 약정 후 피고 또는 피고에서 지정한 자 앞으로 인ㆍ허가 접수 후 검토한다.

3. 인ㆍ허가를 위한 접수비용은 원고 등이 지불한다.

4. 2항 완료시 1개월 이내 즉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약정금을 포기한다.

[특약사항] L (660㎡) 우선매수권을 준다.

인ㆍ허가 접수 시 원고 등과 피고 공동으로 인ㆍ허가를 접수한다.

나. 원고의 대표자 K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K은 2014.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용인시 기흥구 L 대지 합계 40,618㎡를 125억 원에 매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입의향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약정 후 인ㆍ허가 접수 및 검토 후 1개월 이내 계약완료

2. 약정금은 협의사항(약정금은 잔금으로 귀속한다)

3. 계약 위반시 약정금을 포기한다.

4. 인ㆍ허가 관련 비용은 전액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5. 약정 후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인ㆍ허가 접수 및 검토할 수 있다. 라.

피고는 2014. 6. 15. 임원회의에서 K, N, 주식회사 신화개발, 주식회사 드가건설이 제출한 매입의향서를 비교, 검토한 후 원고 등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인으로 선정하였다.

마. K은 2014. 8.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금을 2014. 8.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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