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분할 전 서귀포시 H 전 20,9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래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J은 1957. 12. 3. 사망하여 K이 호주를 상속했다.
K은 1957. 12. 19. 이미 동거중인 상태에서 호적상 L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L과의 사이에 자녀는 피고 F(남, M생), 원고 A(여, N생)이 있다.
그리고 K은 O과의 사이에서 원고 B(여, P생), 원고 C(남, Q생), 원고 D(여, R생), 원고 E(여, S생)을 낳았다.
K은 1992. 10. 6. 사망했고, L은 1995. 5. 27. 사망했다.
피고 F는 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0. 9. 29. 접수 제35123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0. 3.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6. 30. 서귀포시 H 전 14,03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서귀포시 I 전 6,86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 F는 2014. 8. 18. 이 사건 제2토지를 자신의 아들 피고 G에게 증여하고 2014.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마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