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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729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I 외 7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5. 28. 피고 종중과, 원고 등이 피고 종중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39,95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차후에 13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약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다. 2) 약정 후 피고 종중 또는 피고 종중에서 지정한 자 앞으로 인허가 접수 후 검토한다.

3) 인허가를 위한 접수비용은 원고 등이 지불한다. 4) 2)항 완료시 1개월 이내 즉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약정금을 포기한다. 나. 원고의 대표자 K은 같은 날 피고 종중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K은 2014. 6. 5.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용인시 기흥구 L 대지 합계 40,618㎡를 125억 원에 매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매입희망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입희망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약정 후 인허가 접수 및 검토 후 1개월 이내 계약완료 2) 약정금은 협의사항(약정금은 잔금으로 귀속한다

) 3) 계약 위반시 약정금을 포기한다.

4) 인허가 관련 비용은 전액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5) 약정 후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인허가 접수 및 검토할 수 있다. 라.

원고의 대표자 K은 2014. 8. 초순경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계약금을 2014. 8. 11.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 종중은 2014. 8. 13. 원고에게 2014. 8.말경까지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 종중은 2014. 8. 22. 피고 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용인시 기흥구 L 대 600㎡ 및 그 지상 건물 약 30평을 13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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