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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89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순번 7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죄와 제2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학생 등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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