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노374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0년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J에게 ‘피고인 B가 할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피고인 B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달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피고사건 관련 부분에서의 피해자는 ‘피해자 AJ’을 의미한다. 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B의 전세자금, 피고인들의 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억 116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4. 1. 27.자 특수강도,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심부름센터 직원인 AL, AM, AN에게 피해자로부터의 신변 보호만을 의뢰하였음에도, 위 AL 등이 2014. 1. 27. 피고인 A의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여 식칼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카드 등을 빼앗은 것일 뿐 피고인 A은 AL 등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의 계좌에 500만 원이 송금된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