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참가자들 대다수는 J교육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거나 지인들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참가하게 된 것임에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참가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참가자들에게 직접 관장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스스로 관장을 하였고, 참가자들이 스스로 한 관장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피고인들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교육 참가자들이 광고를 보고 참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무등록 식품제조업 영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및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것은 된장, 고추장, 매실, 소금 등 부작용이 없는 식품에 불과하여 이를 주원료로 만든 일명 ‘마고팩(마고약)’도 의약품이 아니라 자연식품임에도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