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403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2011. 10. 26.자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4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 2011. 10. 25.자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S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 중 7,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 D이 단독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⑴ S 관련 2011. 10. 25.자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S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 중 7,500만 원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주식회사 N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AL, AM, AJ, AI, 피고인 D, B의 각 진술, 골프회동 사실, 피고인들을 통한 로비구조 및 로비자금 내역을 기재한 AJ의 수첩 메모, 안양시청 Y과에 전달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기술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⑶ 주식회사 O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AL, AM, AQ, AP, 피고인 D, B의 각 진술, 저녁회식 사실, 피고인들을 통한 로비구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