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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18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이하 ‘피고인 A’라 한다.

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공개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1. 10.경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하 ‘피고인 B’라 한다.

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공개명령, 고지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1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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