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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45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아들인 C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5. 6. 5.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하되, 100,000,000원을 2015. 6. 11. 1차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2015. 7. 말 2차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15. 6. 1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5. 6. 19.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이, 2015. 7. 1.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이, 2015. 9. 1. 원고의 동생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150,000,000원(= 20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에게 부탁해 피고 소유의 제주시 G 토지 등 4필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또는 F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00,000,000원이 입금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약정금은 150,000,000원이 아니라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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