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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14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는데 B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 및 피해사실 진술을 한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B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8.경 청주교도소에서 우편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 접수하면서 'B은 2014. 6. 24.경부터

6.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30.경 충북괴산경찰서에서 “피의자가 B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빨고 입안에 강제로 성기를 넣는 등 추행하였으니 형사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2014. 7. 1.경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고소인를 무고하였다.

'는 취지로 B을 고소하고, 2017. 3. 14.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가출한 B과 B의 친구 C를 우연히 만나, 위 B으로부터 가출하여 마땅히 숙식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B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2014. 6. 24.경 C이 잠든 사이 B의 가슴을 만지고 B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고, 2014. 6. 24.경 B 등과 함께 충북 괴산군에 있는 D주유소로 온 후 2014. 6. 2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B을 3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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