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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6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청주 교도소에서 우편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청주지방 검찰청에 제출, 접수하면서 ‘B 은 2014. 6. 24. 경부터

6. 3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소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30. 경 충 북괴 산 경찰서에서 “ 피의 자가 B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빨고 입안에 강제로 성기를 넣는 등 추행하였으니 형사 처벌해 달라.” 는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2014. 7. 1. 경 충북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고소 인를 무 고하였다.

’ 는 취지로 B을 고소하고, 2017. 3. 14. 경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동 대구역 앞 도로에서 가출한 B과 B의 친구 C를 우연히 만 나, 위 B으로부터 가출하여 마땅히 숙식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 속 하여 B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2014. 6. 24. 경 C이 잠든 사이 B의 가슴을 만지고 B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고, 2014. 6. 24. 경 B 등과 함께 충북 괴산군에 있는 D 주유소로 온 후 2014. 6. 25.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B을 3회 더 추행하였고,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고도 2017. 10. 26. 기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속기록

1. B,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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