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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5가합68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2)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이유

... 후 근로토록 한다.

단, 회사는 실제근로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9조 (주휴일) ① 회사는 1주일을 만근한 사원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의 업무 특성상 사원 개인별로 휴일을 대체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 (휴일) ① 회사는 다음 국경일과 기타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이하 생략)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휴일 및 회사가 정한 휴일을 근무일로 바꿀 수 있다.

제51조 (보상휴가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38조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2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출근율 = 1년간의 출근일수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100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52조의 2 (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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