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6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 오스카 미로의 비밀 2’ 라는 게임 물 45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2017. 6. 말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 물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 수가 정산 창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것인데도 피고인이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위 게임 물은 특정 조작 방법을 통하여 셋팅창의 ALL Coin 부분에 특정 숫자가 표기되도록 하여 별도의 정산 창이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진술 및 압수 물품에 대하여)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 행성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