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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3나2356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서울 동대문구 R빌딩 지층, 2층, 3층,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0. 7. 14. 피고(변경 전 상호 : 위스토어장한평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보증금 110,000,000원, 월 차임 1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060,000원(전기세, 수도세 등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임대인으로 원고 A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도 제1심 2012. 11. 8.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된 2012. 2. 13.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제6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월 관리비는 부가세 포함하여 2,060,000원이며, 월 임차료는 부가세 별도임. 2. 전기세 및 수도세는 별도임 전대차계약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전대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각 전대하였다

(이하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을 ‘전차인들’이라 한다).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피고는 2011년 6월 및 7월분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1. 8.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8. 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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