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4015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유

1.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가중적 제재처분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거법령의 위헌성 (1)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2014. 5. 21.)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고 한다)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