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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1949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마친 후 서울 관악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5. 24. 서울 관악구 D, 105호(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고 하고, 전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E과 임차인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를 누락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행정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4. 10. 22. 원고에게 사전통지한 3개월에서 1/2을 감경하여 45일간(2014. 10. 27. ~ 2014. 12. 10.)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게 건축물대장을 실제로 제시하여 설명하였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확인설명자료 중 건축물대장에 실수로 √ 표를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는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위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월세이고 소수의 세대만 전세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는 원고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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