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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19.5톤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5:10경 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1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인하여 갓길과 4차선에 걸쳐 2시 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는 C 운전의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면서 다른 한 손으로만 핸들을 조작하는 등 만연히 운전하던 중 2, 3차선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등 낙하물로 인하여 위 카고 트럭의 차체가 흔들리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위 승용차와의 선행 사고로 1, 2차선에 걸쳐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약 30m가량 밀고 가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후반부가 중앙분리대에 충격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선행사고 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화물자동차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 중앙분리대 옆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4. 19:08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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