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2. 17: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온라인 채팅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인천 E 육아원에서 생활하였을 당시 알게 된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입력하고, 아이디 “H”을 생성하여 타인 명의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1. 7. 18. 19:55경 안산시 단원구 I, 3층 J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아이디(H)를 사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청소년방(14세부터 19세까지 접속 가능)에 접속한 후, 피해자 K(15세, 여)에게 ‘조건 구함 30만 원 드림’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01:0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전철역에서 위 피해자 K을 만나 그 부근에 있는 N 여관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핥으며 계속 강간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로 도망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