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오면서, 인터넷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서 신규회원에 가입하여 첫 거래 성사시 마일리지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을 기회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200개당 5만 원에 매입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접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2.경 안산시 상록구 C PC방에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D 명의로 신규회원 가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사이에 ‘C’ PC방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명의의 아이템배이계정 거래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