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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22. 02:56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회원(ID : C)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온라인 게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입력하여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2. 05: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한게임에 회원(ID : F)으로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3. 06:17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한게임에 회원(ID : G)으로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PC게임을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피해자 H(남, 52세)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I에 있는 ‘JPC방’에서 게임 등 오락을 즐기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PC 사용요금 35,800원 및 문화상품권 1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6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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