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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257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래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미래종합물류’라 한다)와 적재물 공제계약을 체결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소정의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자이다.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송인이다.

나. 미래종합물류는 에이피위성통신 주식회사(이하 ‘에이피위성통신’이라 한다)로부터 충전기(Adapter, 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아 D(E)에게 그 운송주선을 의뢰하였고, D은 피고에게 그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5. 이 사건 자동차에 이 사건 적재물을 실어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0:44경 시흥시 과림동 458-3 제2경인(광명방향) 안현분기점 인근을 지나가던 이 사건 자동차의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적재물 등이 전소되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① 인천남동경찰서장의 2013. 10. 7.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사건개요(신고내용)’란에는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②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장의 2013. 10. 14.자 화재증명원(갑 제2호증)의 ‘화재발생상황’란에는 화재의 원인으로 “부주의/담배꽁초”가 기재되어 있으며, ③ 푸름해상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의 2013. 11. 11.자 검정보고서(을 제3호증)의 ‘4.사고원인’란에는 “이 사건 적재물의 비닐포장에 담배꽁초가 들어가 인화되면서 이 사건 적재물에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에이피위성통신의 보험자인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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