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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93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주)(이하 피보험자라고만 한다.)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특약을 포함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G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6. 6. 16. 03:1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중 소외 H이 운전하던 I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피해의 발생 이 사건 사고로 I 차량은 3차로에 전도되어 위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선반제어용 판넬 11대(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고만 한다.)가 파손되었는바, 이 사건 적재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J주식회사가 보조참가인에게 184,900,66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2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3호증의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적재물의 소유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적재물 파손 손해를 보조참가인에게 배상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적재물의 소유자인 보조참가인은 피고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J주식회사와 이 사건 적재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손해의 전부로 184,900,6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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