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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6825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 4.14:33 경 화물정보 앱을 통하여 피고의 주선으로 ‘C’ 이라는 상호로 물엿을 판매하는 D 과 사이에 일산시 고양 동구 E에서 강릉시 동해까지 적 재물( 물엿 약 13톤 분량, 이하 ‘ 이 사건 적재 물’ 이라 한다) 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화물정보에는 ‘ 지금 상 내일 착 카고 가능. 강릉- 동해 착 /12 빠렛/ 십삼 돈 지/ 지 -A’, 톤 수 ‘5 톤’, 차종 ‘ 윙 축’, 적재중량 ‘5.5 톤’, 운행방법 ‘ 편도’ 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적 재물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운송하던 중 2019. 1. 5.07:00 경 강릉시 대관령 휴게소 2km 전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급히 대피로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켰고, 그 과정에서 적재 물의 다수가 차도에 쏟아지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 브레이크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물차량 수리비, 사고 처리 비 등으로 합계 31,221,360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위험 담보 특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재 물의 손해에 대한 구상 금을 청구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소 108543), 이 소송에서 2019. 6. 14.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범위를 20% 로 제한하는 취지로 ‘ 피고( 이 사건 원고) 는 원고 (F 주식회사 )에게 190,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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