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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089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주식회사 진성통운(이하 ‘진성통운’이라 한다)과 사이에 진성통운 소유의 A 대우트랙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6. 11. 29.부터 2017. 11. 29., 보상한도액 1억 원인 적재물 운송위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영조물인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다. 원고 차량은 2017. 3. 11. 08:40경 아스팔트 피니셔(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를 적재하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3차로 도로를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약간 좌로 굽은 부분에서 위 도로 우측 인도에 식재된 이 사건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도로로 뻗어 나온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방향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가로수의 나뭇가지와 이 사건 적재물의 상단이 충돌하여 이 사건 적재물의 운전석 캐노피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을 위탁한 D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손해사정을 통해 산정된 손해액 12,80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2,300,000원을 지급하였고, E회사에게 손해사정비로 1,147,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 높이는 0.91m이고, 캐노피를 접은 상태의 이 사건 적재물의 높이는 2.95m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총 적재높이는 3.86m이다.

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우측 끝 인도와 접하는 부분에서 측정한 이 사건 가로수의 높이는 4m가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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