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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30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18. 12. 31.경 B회사에 자신의 아들 C를 피보험자로 하여 'D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3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709호'에 기재된 '사건개요' 부분 중 '나.

폭행 4 '항에 기재된 ’2018. 12.월 초‘ 부분을 '8'과 '1' 숫자부분을 칼로 긁어내어 삭제하고, '9'라는 숫자와 유사한 글씨체와 포인트로 출력 후 위 ’8‘ 부분 위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2019. 2월 초'로 변경하여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경 인천 남동구 G 3층에 있는 H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709호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19.4.30.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19.3.4.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2. 31. 자녀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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