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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4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 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명의 이전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뒤 좌석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38,3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자술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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