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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6가단10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년 8월, 2014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원고의 명의로 피고에게 차량 두 대를 전액할부로 구입 후 명의이전을 한달 내 해주기로 약속함. 그 후로 약 2년간 명의변경에 문제가 되어 안된다고 명의 이전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이 흐름. 명의변경이 안될시 차량대금을 상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증거로 차용증을 2014년 12월 23일에 작성함. 2015년 9월부로 연락두절한 상태이기에 형사고소를 진행

중. 상기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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