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을 하다 그만두면서 같은 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여, 47세) 의 남편 C에게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매장에 남아 있던 의류들을 넘겨주었으나 이후 C가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C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9. 11:36 경 위와 같은 의류 대금 지급 문제를 따지기 위해 울산 중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및 위 E 운영의 ‘F’ 의류 매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21cm) 1개를 꺼 내 보이며 “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악마 같은 년 아, 내 돈 내놓아 라, 내 심정이 이거 다 ”라고 한 후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작업화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