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26 세) 은 중학교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0:3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 G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친한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G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 받게 하여 이를 도박에 사용하였고, 지속 적인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고 있었는 바,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