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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8가단850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1.8.부터 같은 해 8.10.까지 피고C 주식회사의 D공사(금속공사)를 했고,피고들이 연대하여 공사잔대금 56,000,000원을 2016.12.30.까지 주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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