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10,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9122호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태운에이앤아이(이하 ‘태운에이앤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20,013,69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4.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3636호 채무자 : 태운에이앤아이 제3채무자 : 피고 청구금액 : 129,210,114원 피압류채권 : 태운에이앤아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김해시 C 소재 D모델하우스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
다. 한편, 피고는 2015. 12. 9. 태운에이앤아이와 사이에 피고가 김해시 C 소재 D모델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태운에이앤아이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준공 예정일 : 2016. 1. 15. 공사대금 :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조합원 모집율 20% 달성 시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50% 달성 시 나머지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수급인의 업무 범위(제42조 제3항) : 주택홍보관 외장, 내장, 84타입과 59타입의 견본주택 건립 업무, 각종 싸인물 등 주택홍보관의 건립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업무 일체, 모형제작 업무, 주택홍보관 내 견본주택의 가구, 장식, 가전 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업무 일체
라. 그 후 태운에이앤아이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율은 80% 이상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