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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19가단339662
납부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7. 7. 20.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함)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부담금 (322,000,000 원) 을 납부하여 추후 신축될 아파트( 전용면적 84㎡, 1 군 )를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7 조 ( 조합원 부담금 및 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대행 비와 별도이며, 토지 매입 비, 건축 공사비 등 본건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일체( 설계 비, 감리 비, 지구단위 수립 용역 비, 철거 비, 토지 매입 용역 비, 주택 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 광고 홍보비, 조합원 모집 비용, 신탁 관리 수수료, 추진위원회 운영비, 변호사 비, 법무사 비, 민원 및 소송비용, 제세 공과금, 제반 부담금, 각종 용역 비 등 )에 사용된다.

⑦ “ 을( 원고)” 은 조합원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토지 소유권 이전비용 및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비용, 각종 제세 공과금[ 취ㆍ 등록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채권 할인료, 개발 부담금( 발생 시)], 기타 사업비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 8 조에서 정한 조합원 부담금 이외에 “ 갑( 피고)” 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추진과정이나, 사업 승인권 자의 사업 승인 과정에서 면적의 감소와 사업 승인 조건에 의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개설비용, 토지 매입 비의 상승,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의 인상, 시공사 변경 시, 평 당 도급 단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 을( 원고) ”에게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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