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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5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C노조 D지회 지회장이고, 피해자 E은 같은 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F노동조합 B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8.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창원시 G에 있는 H 하차장 벽면 및 김해시 I에 있는 J 3층 버스기사 숙소 등 2개 장소에 “노선이 신설되도 모르고 운행시간이 바뀌어도 모르고 시내버스로 바뀌어도 모르고 월급 내용도 모르고 도대체 무엇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 월급이 점점 줄고 있다 7월부터 만근은 20일 입니다”, “(전략) 시내버스화 되었으면 시내버스 근무조건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노선이 늘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임금체계가 불합리해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중략) ,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합비 사용내역도 모든 조합원이 열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같은 기간 중 B 주식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외버스 노선의 시내버스 노선 전환 및 운행조견표는 사전에 버스기사들에게 공지가 되었고, 실제 노조원들의 월급이 줄어드는 일도 없었으며 조합비 사용내역 또한 피해자 소속 노동조합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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