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맡겨,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금 12,000,000원을 변제기 2014. 1. 30.까지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타채7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17. 이 사건 공증증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서울 관악구 D, 1층 101호 주택 약 33㎡에 관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맡겼는데, 피고로부터 빌리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말하는 대여금 채무는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30. E을 통해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도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맡겨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았으며 원고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지는 않았지만, 원고를 대리한 E에게 금 9,25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75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준 사실(원고가 E과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인수하기 위해 E을 통하여 위 금원을 빌렸으므로, E은 위 금원을 수령할 대리권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