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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40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렌터카 회사 고객의 지인이었던 피해자 E( 여, 20세 )를 알게 되었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5. 3. 4.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F 내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의 친구인 H가 사고를 쳤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H를 찾는 것을 도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 휴대폰을 충전해야 되니 집으로 가자, 내 집에 가 있으면 H에게 받을 돈이 있는 형들이 올 것이다, 잠깐 이야기만 하고 집에 데려 다 주겠다’ 고 말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I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인 수원시 팔달구 J 빌라 303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3. 4. 01:40 경 위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뒤 침대 끝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쓰러뜨린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티셔츠를 벗기고 양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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