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01:30 경 내연관계인 C( 여, 44세) 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지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C를 데리고 수원시 팔달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급하게 술을 마시더니 위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있는 가운데 C가 피고인을 무시한 것에 화를 내면서 “ 나를 무시 하냐.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고 소리치고, 이에 집에 돌아가겠다며 일어나는 C를 양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면서 C에게 옷을 벗으라
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C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C의 상의를 잡아 뜯으면서 C의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C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C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C 위에 올라 타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C를 강간하고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 17.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집에 가려는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뺨을 때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C에게 “ 침대에 다가 볼일을 보라” 고 위협하여 같은 날 09:00 경까지 C를 감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