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01:30 경 내연 관계인 피해자 C( 여, 44세) 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지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팔달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급하게 술을 마시더니 위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있는 가운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것에 화를 내면서 “ 나를 무시 하냐.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소리치고, 이에 집에 돌아가겠다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뜯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7. 1. 17. 03: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뺨을 때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 침대에 다가 볼일을 보라’ 고 위협하여 같은 날 09:0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강압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