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22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사건의 피고인인 C의 친형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C에 대한 위 형사사건 피해자이자 배상명령신청인이다.
피고인은 동생 C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